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돌봄서비스 교육을 받고도 자비부담금을 환급받지 못하고 계신가요? 자격 요건만 맞으면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. 몰라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,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!
단 한 번의 신청으로 수십만 원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. 조건과 신청 기간을 꼭 체크하세요!
시간 지나면 기회도 사라집니다. 환급 대상이라면 지금 바로 아래 정보를 확인하세요 👇
자비부담금 환급 대상자 요건
돌봄서비스 관련 교육 수료 후,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자비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1. 훈련과정 정상 수료
2. 훈련 종료일 기준 약 7일 후 등록되는 수료보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만족도 조사 참여
3. 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한 과정일 것
4. 훈련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돌봄직종에 취(창)업한 경우 (재직자는 1년 이내)
5.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 또는 신규 창업자
6. 취업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
7. 취업 후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을 것
8. 훈련 수강 시점에 이미 재직자였다면 훈련기간 중 계속 고용보험 피보험자여야 함
아래 표는 신청 조건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한 자료입니다.
조건 항목 | 기준 |
---|---|
신청 가능 기간 | 취업 후 1년 이내 |
근무일 기준 | 180일 이상 |
고용보험 요건 | 월 60시간 이상 또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 |
자영업자 기준 | 신규 사업자 등록 필수 (휴업 제외) |
재직자 기준 | 훈련기간 전체 고용보험 가입 상태 유지 |
인정되는 돌봄서비스 직종
KECO 분류에 따라 아래 직종이 돌봄서비스 분야로 인정됩니다.
- 2329: 기타 사회복지 종사원
- 30번대: 보건의료직
- 55번대: 돌봄서비스직 (간병, 육아 등)
해당 분야로 분류되는 직종에 종사 중이라면 환급 대상에 해당됩니다.
환급 신청 절차 안내
고용24 웹사이트에서 자비부담금 환급 신청은 아래 절차로 진행됩니다.
단계 | 내용 |
---|---|
1단계 | 고용24() 로그인 |
2단계 | 마이페이지 > 훈련관리 > 직업훈련이력 > 과정선택 > 만족도 최종조사 참여 |
3단계 | 마이페이지 > 훈련관리 > 국민내일배움카드 > 자비부담금 환급 신청조회 > 신청하기 |
4단계 | 지급계좌(본인 명의) 등록 후 신청 완료 |
환급 금액 및 주의사항
- **환급 대상 금액**: 정부 승인 훈련비 중 자비로 납부한 금액 전액
- **단, 계좌 한도 초과분은 환급 제외**
- **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만 환급 가능**
- 신청 시, 반드시 관련 서류 준비 필요 (취업증빙, 수료증 등)
환급 대상 직종과 완화된 기준
해운대여성인력개발센터에 따르면, 가족요양과 같은 상황에서도 일부 환급이 가능해졌습니다.
- 가족요양 등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경우:
→ 1개월간 주 5시간 이상(월 20시간 이상) 근무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 시 자부담 50% 환급 가능
- 인정 직종 (KECO 기준):
→ 사회복지, 보건의료, 간병, 육아 등 돌봄서비스 전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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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&A
Q1. 교육 수료 후 꼭 취업해야 환급이 가능한가요?
A. 네, 반드시 돌봄서비스 분야로의 취업 또는 창업 후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.
Q2. 환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A. 고용24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,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.
Q3. 자영업자도 환급 대상인가요?
A. 신규 사업자 등록 후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가능합니다. 단, 휴업신고 상태는 제외됩니다.
Q4. 고용보험 가입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?
A. 주 15시간 이상, 월 60시간 이상 근무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. 조건에 따라 환급 비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.
Q5. 재직 중 교육을 받았는데도 환급이 되나요?
A. 가능합니다. 단, 훈련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계속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근무해야 하며, 수료 후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.
마무리
돌봄서비스 분야 취업 또는 재직 중이라면 자비부담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! 모든 요건이 충족된다면 최대 전액 환급도 가능합니다.
필요한 서류를 준비해보세요. 📌 환급 신청 링크는 아래 버튼을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!